합동조사반 현장 조사, 주민 신고도 접수
무연고 간판. 대상 선정 후 내달 정비 착수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제공=부산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제공=부산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불법 방치 간판을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부산시 옥외광고협회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부터 공무원·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관리자 없이 방치된 불법 간판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간판 등이다.

현장 조사 후 광고주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광고주가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간판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추락 위험, 간판 유형, 설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거 대상을 선정한 뒤 오는 9~11월 직접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철거 대상 간판에 대한 주민 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 방법은 창조도시과를 방문해 철거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주인 없는 위험·노후 간판 정비 사업 공고’ 게시글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조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