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문화재 부근 3여 년 1700㎡ 불법 눈감아…“깜깜이 행정 비난 자초”

입력 2024-09-05 14:17:27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불법 형질 변경 등 “문화재 보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市, 파악조차 못해
이행강제금은 남양주시 조례에 1년 1번 부과 원칙
약 4년 동안 문화재보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 겹치는 지역 적발 안해

남양주시 수석동 ‘수석리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허가 없이 낸 도로.   사진ㅣ고성철 기자

남양주시 수석동 ‘수석리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허가 없이 낸 도로. 사진ㅣ고성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에 있는 문화유적 ‘수석리 토성’(경기도 기념물) 인근에서 A 문중이 문중 소유의 땅을 불법 형질 변경해 수년간 묘원, 휴게소 등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관할 행정기관인 다산 1동 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기복)는 이 같은 사실을 3~4년간 방치해 오다 민원이 일자 뒤늦게 단속해 ‘늑장 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수석리 토성’은 백제시대의 산성으로, 그 가치가 인정돼 1986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문제의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리 잡고 있고, 남양주시가 관리하게 돼 있다. 또한 한강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허가 없이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그린벨트에 있는 ‘문제의 땅’에는 묘원과 공작물, 휴게소 설치 등이 허가 없이 설치돼 수년간 사용됐다.

이런 불법 사실이 지난달부터 인근 동네에 알려지면서 말썽이 되자 관할 행정기관인 다산행정복지센터는 뒤늦게 불법 형질변경을 조사해 묘원으로 용도로 사용한 1000㎡ 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도로화, 휴게소로 용도 약 120㎡ 등을 적발했다.

다산행정복지센터는 5일 “(이런 불법으로 인해) 지난 2020년경 A 문중 B 대표에게 이행강제금을 2183만6000원을 부과 조치했고, 이번에는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산행정복지센터는 ‘문제의 땅’을 조사해 2016년 문화재 부근 그린벨트에 묘원 용도로 사용한 1000㎡ 를 적발했고, 휴게소 등은 2019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 수석동 ‘수석리 토성’ 문화재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가 겹치는 구역 내 허가없이 만든 휴게시설. 사진ㅣ고성철 기자

남양주시 수석동 ‘수석리 토성’ 문화재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가 겹치는 구역 내 허가없이 만든 휴게시설. 사진ㅣ고성철 기자


이행강제금은 남양주시 조례에 1년에 1번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관할 행정당국은 약 3~4년간 문화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지역으로 동시에 겹치는 지역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은 남양주시가 관리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문화유산인 ‘수석리 토성’ 보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불법을 방치해 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지난달에는 불법 현장 입구에는 공사하다 남은 시멘트 폐기물, 벽돌 등을 1년 6개월 이상 방치해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들에 눈살을 찌푸리게 해 논란이 됐다.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지역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남양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본지 기자가 확인할 때까지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고성철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