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저울 점검 나섰다…정확한 계량으로 소비자 보호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검사 모습. 사진제공|제천시청
제천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되는 저울의 정확도를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판수동, 접시지시,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된다. 검사 항목은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 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이다.
저울 소유주는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읍면동별 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출장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한 시민 A 씨는 “정확한 저울 사용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더욱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저울을 보유하신 시민들은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린다”고 당부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