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연구 용역 마무리… 현재까지 준비상황 공유..
’23년 11월 시작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3년 11월 시작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1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ㅣ경기도북부청
이날 보고회에는 남양주시 이석균 의원, 양주시 이영주 의원, 포천시 윤충식, 김성남 의원 등 도의원과 도 내 특구 대상 지역 시군, 기회발전특구 TF 추진단, 경기연구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도 준비상황과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별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기북부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내용, 인근지역과 상생방안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출연비중이 높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특구 활용을 통한 비수도권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저발전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어 낙후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지역과 면적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대한 지역 지정 및 면적상한 지침이 결정 되는대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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