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 처방, 전체 대비 60세 이상 47.1%
“항우울제 과다 처방 여부 검토 요청할 것”
“항우울제 과다 처방 여부 검토 요청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사진제공=백종헌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최근 10년간 종별 처방건수·금액 현황에 따르면 처방건수는 지난 2014년 총 1441만 8000건에서 지난해 2373만 8000건으로 약 65% 증가했고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1326억원에서 2907억원으로 약 119% 증가했다.
이는 항우울제의 수요와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다.
의료기관 급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처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처방 건수의 70.4%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졌으며 처방 금액에서도 53.5%를 차지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건수·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4만 5000건이던 처방건수가 2023년 68만 3000건으로 371% 증가했다. 이에 비례해 처방금액도 13억원에서 44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처방건수·금액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처방 건수가 전체 대비 47.1%로 이는 처방받는 환자의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난해의 경우 처방 건수는 60대가 약 39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약 349만건, 50대가 약 316만건으로 나타났다.
처방금액은 60대가 약 466억원, 70대가 약 439억원, 80세 이상이 약 39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항우울제는 적은 용량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우울한 기분이나 의욕 저하가 아니라 무기력, 식욕 저하,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으로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60세 이상 노년기 인구에 과다 처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의 경우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투약할 수 있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처방건수와 처방량을 기준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항우울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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