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죽전 채석장 설치 강력 반대…3년째 갈등 치열

입력 2024-11-10 1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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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채석장 추진, 논란 가중
●환경 파괴 vs 지역 경제 발전, 죽전 채석장 논란의 핵심?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에 채석장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3년째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A사는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하며 주변 환경 파괴와 주민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추진되는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그때는 물론이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10일 밝혔다.

A사가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용인특례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A사는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 9,587m2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 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사가 채석장을 운영하려는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해당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고,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협력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 시 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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