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급식 식자재, 위생 기준 위반 업체 적발

입력 2024-11-12 11:03:01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인천, 학교급식 안전에 큰 구멍…철저한 관리 필요

인천시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4주간 관내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3개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한우로 둔갑된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하는 등 심각한 위법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시는 관내 축산물 유통의 원산지 불법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 7개 제조‧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28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돼지고기가 국내산임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 결과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입육을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생관리 및 품질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