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업부산물 소각 금지…파쇄 작업으로 산불 예방
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청
충청북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농업부산물 파쇄 작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농업부산물 소각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도는 산림 연접지 내 농업부산물을 파쇄해 산불 위험을 줄이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을 활용해 농업부산물을 수거하고 파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도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 2,812ha에 달하는 산림 연접지의 농업부산물을 처리하며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산림연접지 내에서 깻대, 고춧대, 과수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해 불법소각을 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산림부서에 파쇄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