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더 이상 못 참아’ 대전시 강력 단속
대전시가 도로 안전을 위해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단속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가 도로 안전을 위해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서며, 도로법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왜 과적차량 단속이 필요할까?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 교통사고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축하중이 단속 기준보다 1톤 초과하면 승용차 11만 대가 지나간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5톤 초과 시에는 승용차 39만 대가 지나간 것과 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힌다. 또한, 과적차량은 사고 발생 시 일반 차량보다 치사율이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떤 차량을 단속할까?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과적차량 단속을 통해 도로 시설물의 손상을 줄이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송업체의 안전 운행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운송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의 과적차량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시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 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라며“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5,666여 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80대를 적발했고, 약 3,98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