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불법 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24-11-18 0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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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부정 유통 근절

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포스터).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포스터).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주간, 인천시는 관내 모든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할까?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부 가맹점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환전하는 등 부정 유통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 행위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행위가 단속 대상일까?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환전,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다. 또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어떻게 단속할까? 인천시는 각 구청과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서도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중대한 위반 행위는 수사 의뢰될 수 있다.

시민들은 부정 유통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인천시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로 신고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정 유통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을 통해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손혜영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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