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33-180번지 일대 기업들, ‘누가 왜 특혜를 받았나’
●남동구, 국유지 무상 기업들에 특혜? 시민단체 분노 폭발
●남동구, 국유지 무상 기업들에 특혜? 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천 논현동 국유지 33-255번지 등 일대.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남동구 논현동 33-180번지 일대 수십여 필지가 수년간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적치 허가를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동구 치수과가 국유지인 제방을 도로로 무상 사용토록 해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남동구 논현동 일대 토지는 수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에게 적치 허가가 내려져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다.
논현동 국유지 33-255번지 등 일대. 사진제공|인천시
이 과정에서 남동구 치수과가 국유지인 제방을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게 하면서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국유지인 제방을 도로로 사용하게 하면서 화물차량 통행을 허용했으며, 이를 근거로 남동구 재생과는 업체들에게 적치 허가를 내줬다.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현동 국유지 33-255번지 등 일대. 사진제공|인천시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은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국유지인 제방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관련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치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하천법 위반으로 제방은 하천법에 의해 보호되는 시설물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 행정사는 “건축법 위반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치 허가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남동구 치수과 팀장은 “제방은 국유지지만,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량 통행을 제재할 수 없다“라며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논현동 국유지 33-255번지 등 일대. 사진제공|인천시
하지만, 하천법 제4조는 하천 부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하천 부지를 사유화하거나 개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건축법 제45조에 따르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로로 사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인 제방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 도로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저촉 사항이 없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는 “남동구 치수과의 해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적인 개발 행위는 도시 계획 체계를 훼손하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감시단은 “오랫동안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자행돼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