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이사장 비서 업무 수행 등

정읍새마을금고. 사진제공=백일성 기자

정읍새마을금고. 사진제공=백일성 기자



전북 정읍새마을금고가 지난 11월 29일까지 내부 부당거래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이사장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새마을금고 청원경찰을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동원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감사가 수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주 정읍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해당 금고에서 퇴직한 K씨를 지난 2023년 4월 경 청원경찰로 채용했지만 이사장의 전용 운전원 업무를 일부 대신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읍새마을금고 관계자는 “K씨와 상호 협의 하에 업무처리를 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운전업무를 맡겼을 뿐 강압적인 업무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경찰이 없는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강력 사건에 초동 대처가 충분치 않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읍새마을금고는 자격, 경력이 없는 시니어 일자리 요원들을 서비스 업무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는 또한 새마을금고 법인카드가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9월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석주 이사장이 본가(고창군 신림면) 인근에서 주유한 내역이 있었으며 찜질방, 식품 구매 등 휴일에도 사적인 법인카드 결제내역이 승인된 것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분식 회계와 배임의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번 감사를 진행한 감사는 “모든 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새마을금고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다 철저히 의혹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읍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내부감사가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소명 자료도 제출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해 세부사항이 나오는데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백일성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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