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래해넘이 전망대’ 불법 논란… 인천시만 문제없단 입장
●39억 들인 전망대, 허술한 법망 빠져… 인천시, 책임 회피 논란‘
●39억 들인 전망대, 허술한 법망 빠져… 인천시, 책임 회피 논란‘
인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소래해넘이 전망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인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소래해넘이 전망대가 불법 건축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전망대는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건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스포츠동아 취재결과 인천시는 지난 2022년 4월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남동구 소래포구 해안산책로에 폭 46m, 길이 84m 규모의 ‘소래해넘이 전망대’를 약 39억 원을 들여 조성했다. 전망대는 시계탑을 비롯해 상부는 목재데크와 강화유리로, 하부는 강관 구조물로 소래갯벌포구의 어선을 상징화했다.
이 전망대는 공유수면에 위치해 있어,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점용·사용’ 또는 ‘매립’ 허가를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인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소래해넘이 전망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인 ‘시계탑 및 목재데크, 강관구조물 등(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각 개별법(건축법, 환경법 등)에 따른 인·허가 등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사업 진행할 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만 받았다. 즉, ‘시설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근 지자체 관계자들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시설물’들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공작물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로 보이기 때문에 ‘점용·사용’ 허가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부선인 시 항만연안과 과장을 비롯해 담당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 문제없다”면서 “만약 문제가 되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며 당당했다. 게다가 이 시설물들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남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따른 지도·단속 민원에 즉답을 피하며 상급관청인 인천시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적은 없다”면서도 “공유수면엔 지번이 없고, 지번이 부여 안 됐으면 ‘국토계획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전인수식 법해석을 하며 직무를 해태했다.
인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소래해넘이 전망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법 해석은 달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설치장소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토지뿐만 아니라 수상, 지하, 건축물 위등에 장기간 고정·설치돼 해당 공작물로 인해 타 개발행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적용을 받는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신청절차만 ‘건축법’에 따르라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천, 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서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법령해석례 20-0692)”고 강조했다.
한 행정사는 “이러한 불법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무원의 안이한 대처와 독불장군식 행정 행태가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