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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부합동감사서 조직 운영·인력 관리 ‘도마 위’

입력 2025-03-30 1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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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부합동감사서 조직 운영·인력 관리 ‘구멍’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청


정부합동감사에서 대전광역시가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와 관련해 다수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전시장과 각 구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가 내려졌다.

●과 설치 요건 위반 및 부서 명칭 부적정

지난 2월 28일 감사 결과, 대전시는 과(課) 단위 부서를 운영하면서도 최소 정원 기준(12명)을 충족하지 않은 채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업무량 및 통솔 범위에 대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局)’은 최소 4개 이상의 과를 포함해야 하며, ‘실·본부’는 국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전시는 과장급(4급) 기구를 설치하면서도 ‘보훈정책추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미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에서는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준전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력 운영 및 정원 관리 위반 다수 적발



이외에도 감사에서는 ▲대외협력본부 설치 부적정 ▲정·현원 직렬 불일치(대전 유성구) ▲정원 초과 인력 운영 부적정(대전시, 대전 서구) ▲복수직급·복수직렬 책정 부적정(대전시, 대전 유성구) ▲결원 보충 승인 절차 위반(대전시) ▲소방공무원 현장 인력 운영 부적정(대전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대전시 및 각 구청이 인력운용계획과 기구·정원 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기준 인건비 범위를 초과한 정원 확대(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등도 문제가 됐다.

●정부합동감사, 대전시에 시정·개선 요구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합동감사는 대전시장에게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를 내렸다. 또 각 구청에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감사 또는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대전시의 조직 운영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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