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교육청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창업 정신 함양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창업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취·창업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취업 역량 강화 ▲창업 역량 함양 ▲지역 사회 연계 활성화 등 진로 관련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진로·직업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학교 현장과 지역 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취·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