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2차례 실시…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 단속 제외
시민 건강 보호 및 동절기 미세먼지 감소 기대
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오는 12월~2026년 3월)을 앞두고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운행 제한)을 위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다음해 3월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시행 이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3퍼센트 개선됐다.

지난 5년간 부산시는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연평균 최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모의 단속은 ▲1차(10월 24일) ▲2차(11월 10~21일)로 2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참여를 유도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주말, 공휴일 제외)이며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9월 말 기준 시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만 4천대로 2021년 9월(운행제한 단속 전) 6만 9천대 대비 65% 감소했다.

시는 제7차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더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 질소산화물 추가 등의 정책을 병행한다.
이병석 市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운행 제한 모의단속은 계절 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미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깨끗한 부산시의 공기(부산공기 깨끗에어(air))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