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96번지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금강환경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96번지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금강환경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96번지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금강환경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이 업체의 사업 부지는 대지면적 17,600㎡, 건축면적 671.81㎡, 연면적 645.51㎡ 규모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총 7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해당 부지는 2012년 11월 허가, 2013년 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처음부터 누락됐다는 점이다. 업체 관계자는 “관련 사항은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또 이천시 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부서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 행정’을 보였다.

결국 시는 “해당 부지 외 필지에서 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는데, 평가를 받아야 할 본 부지가 아닌 인근 필지(차고지·적치장)로 허가를 대체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96번지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금강환경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96번지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금강환경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더 큰 문제는 이 업체가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모가면 소고리 96번지의 면적이 7,340㎡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보전관리지역에서 5,000㎡ 이상이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상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소고리 97-1번지(3,880㎡)와 96번지(7,340㎡)가 폐기물 야적장으로 허가된 것은 맞다”고 밝혔으나, 일괄 협의 없이 일부 필지 누락 또는 직무유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96번지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금강환경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96번지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금강환경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전문가들은 “적치장 용도를 바꿀 경우 환경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절차가 생략됐다면 공무원과 업체 모두 형사처벌 및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례로, 2024년 9월 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업시행자 대표 C씨 등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환경청의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산업단지 심의를 강행한 전형적인 행정절차 왜곡 사례로 평가됐다.

이번 이천시 금강환경산업 건 역시 환경평가 미이행과 행정의 미온 대응이 겹친 ‘제2의 환경 절차 무력화 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환경을 지켜야 할 업체가 오히려 환경법을 어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천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불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