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3억3천여만 원 예산 지출

무안군청.

무안군청.



전남 무안군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 경로당 29곳에 3억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로당 경사지붕을 불법 증축하는데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 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허가를 얻은 후 지붕을 올려야한다. 

5일 보도·취재를 종합해보면, 무안군은 관내 경로당 경사 지붕 증축시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수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이다. 이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일부 노후된 경로당은 지붕 증축으로 인해 하중증가로 자칫하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더욱 위험한 실정이다.

군 담당자는 “최근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