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8,849건·5억1천만 원 부과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 대상, 연납 차량은 과세 제외

옹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옹진군청

옹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옹진군청



옹진군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8,849건, 총 5억1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신규 등록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세액이 산정된다.

이에 납부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장기 부재 중인 경우에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옹진군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에는 온라인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가 집중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납부를 권장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