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황명강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 대표 발의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화장품산업이 더 이상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국가 신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K-뷰티의 글로벌 확산, 기능성·맞춤형 제품 수요 확대, 지속가능성 중심의 글로벌 규범 강화 등 시장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K-뷰티는 2024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2025년에도 미국·유럽·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 역시 ‘지속가능성’, ‘AI 기반 개인 맞춤형 제품’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며 2025년 약 6,771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체계 강화 등 육성 전략도 본격 추진되고 있어, 경북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주기 화장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창업·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화장품 특화단지 육성 등 구체적 지원사업 규정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황명강 의원은 “K-뷰티가 전 세계적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한 지금이 경북 화장품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골든타임”이라며 “전부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고, 경북도가 글로벌 K-뷰티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지역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19일 열리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