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컨테이너 등 화재 취약 주거 시설 거주민 생명 보호 목적
16일 본회의 최종 의결 앞두고 안전망 강화 기대감
“시민 생명 보호에 타협 없어… 실질적 지원 이끌 것”
배영숙 부산시의원.

배영숙 부산시의원.


“가설건축물은 구조상 불이 나면 대피할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상임위를 통과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지원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배 의원은 평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느슨한 가설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 주목해 왔다.

이 조례안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비용 지원 ▲가설건축물 안전 실태조사 ▲화재 취약계층 우선 지원 ▲안전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임시로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구조적 특성상 불에 타기 쉽고 유독가스 배출이 심해 화재 시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소방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는 “가설건축물은 일반 주택과 달리 소방 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아 작은 불씨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화약고’와 같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에 나서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 의원은 “가장 취약한 주거환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시민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