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 전경.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보성경찰서 전경.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기부·음식물·허위사실’ 3박자 수사 착수
보성경찰서 “지위 고하 불문, 무관용 원칙”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성군수 출마 예정자 A씨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되어 수사가 시작됐다.

본지 기자가 지난 16일 찾아간 보성경찰서는 “최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아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금지(제113조), 음식물 제공 금지(제115조), 허위사실 공표(제257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현재 관련 자료 분석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히 선거 국면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금품 제공 및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보성경찰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계 관계자 B씨는 “유력 후보군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선거 구도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계의 지형도가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성경찰서는 선거사범 단속 전담 체계를 상시 가동하며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감시와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성|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