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16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명(총 체납액 1억6천만 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코인)을 매각해 징수 절차를 완료했다. 사진제공|청주시

청주시는 지난 16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명(총 체납액 1억6천만 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코인)을 매각해 징수 절차를 완료했다. 사진제공|청주시



청주시는 지난 16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명(총 체납액 1억6천만 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코인)을 매각해 징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심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상습 체납자 12명(총 체납액 5천500만 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해 총 2천1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8명(총 체납액 8천5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주시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지방세를 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가상자산 압류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그동안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비해 실제 징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세징수법 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시는 이후 가상자산 매각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왔다.

시는 매각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체납자들에게 가상자산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분납, 납부유예, 개별 상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가상자산 매각 대상자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 또는 보유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체납액 충당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된 이후에도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징수 수단을 적극 활용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