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기준 완화 ,단지 부담 줄이고 휴게시설 설치 촉진
●2022~2025년 60개 단지 100여 곳 개선 완료, 경비·청소원 복지 향상

김포시,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실.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실.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는 노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기준 완화를 건의해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고 전국 노후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민선 8기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환기·단열·냉난방 등 시설개선과 비품 교체를 지원하며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노후 아파트의 경우 지상 설치 공간 부족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으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 의무가 현실적 어려움을 초래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설치 동의 기준 완화를 건의했고 국토부는 같은 해 7월 수용 의견을 회신하여, 12월에는 전국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관련 건축법 운영사항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

현재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2026년 1월 5일부터 진행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기준이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돼 단지 부담이 줄고 휴게시설 설치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김포시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도비 30%, 시비 70%로 총 6백만 원을 투입해 관내 공동주택 10개 경비실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시설 개보수, 노후 승강기 개선지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안전시설 지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0일부터 26일까지이며, 현장 확인과 지원 심의를 거쳐 3월 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공고할 예정이다.

유정수 김포시 주택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은 근로자 복지 향상을 넘어 입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만드는 상생의 변화”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현장 지원을 촘촘히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개 단지, 약 2억6천만 원을 투입해 100여 곳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했고 개선 완료 단지에는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현판’을 제공했으며, 운양동 한 아파트 단지는 지상에 취침실, 샤워실, 주방과 냉난방 설비를 갖춘 휴게시설을 조성해 근로 환경을 크게 개선, 지난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포|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