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의적 체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의적 체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과징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의적 체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 등 조세 외 공공 수입을 말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일부 체납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출국해도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 사례가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한 뒤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 송금과 출국을 반복하며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도는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또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 신설이다.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출국금지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동일한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산금 제도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 고의적 체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이원화해, 법 위반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이행강제금에는 높은 가산금을, 개발부담금 등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에는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두 번째 과제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범위 확대다. 현재는 국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자도 동일하게 금융자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며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당초 목표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1,4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작전을 포함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체납 지방세 4,721억 원과 도 세외수입 1,399억 원 등 총 6,120억 원을 징수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게다가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은닉 재산 징수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혁신 왕중왕전’과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징수 행정 혁신 성과도 이어가고 있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