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처리 작업 현장. 사진제공 I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 처리 작업 현장. 사진제공 I 장성군




취약가구 전액, 일반가구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성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과거 건물의 지붕을 덮을 때 주로 사용했는데, 오래된 건물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나 벽면 내부에 석면이 확인되면 반드시 전문 업체에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택, 창고, 축사는 물론 노인·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취약가구는 철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택이 아닌 건물도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전액 지원된다.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신청 주민이 부담하며, 또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철거를 의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이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군은 건물 노후 정도와 신청자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석면 먼지가 군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