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배너).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배너).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1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해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1곳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까지로, 신청 업체 수와 기존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의 20%는 신청 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5~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신청 기관은 휴게시설 설치·개선 비용과 함께 보조금의 50% 이내 범위에서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휴게시설 비품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이달 27일까지 안양시청 2층 고용노동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 문화가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