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 독립운동부터 인권유린·학살 등 조사… 26일부터 2년간 접수
희생자·유족뿐 아니라 특별한 사실 아는 제3자도 신청 가능
속초시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 재개에 따른 것으로, 시는 신청 접수 등 관련 과거사 정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진실규명 제도는 항일 독립운동을 비롯해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국가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제도는 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여러 법률안이 국회 병합 심사를 거쳐 의결됨에 따라 시행되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향후 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건의 희생자와 피해자, 그 유족(민법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다. 또한 해당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목격자나 참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서울에 소재한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과거사 진실규명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해당하는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속초 |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