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편입… 원도심 상권 재도약 발판

인천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가 신포동 개항길 일원을 ‘중구 제4호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하고 골목상권 체계적 육성에 나선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상인 조직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그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 25일 자로 지정된 ‘신포동 개항길 골목형 상점가’는 신포동 26-20번지 일대 46개 점포(면적 2,510.34㎡)가 밀집한 상권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해당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자격을 확보하게 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일대는 신포국제시장, 개항장 거리, 신포 패션문화의 거리와 인접한 인천 원도심의 핵심 관광·상업지역이다. 구는 이번 지정이 풍부한 유동 인구를 매출 증대로 연결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중구에는 동인천먹자골목, 영종하늘도시 조양타워, 구읍뱃터 먹자거리에 이어 이번 신포동 개항길까지 총 4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운영 중이다. 구는 향후 제물포구 신설과 연계된 원도심 활성화 정책 및 동인천역 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가 대상지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지정은 원도심 상권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개항길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