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1건당 3천 원 지원, 연간 최대 20만 원 지급
●받는 택배·보내는 택배 모두 지원, 1월 배송분부터 소급 적용

옹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옹진군청

옹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옹진군청



옹진군은 해양수산부 국비 보조사업인 ‘2026년 옹진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이 택배 이용 시 부담하는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옹진군 도서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 지침 변경에 따라 연육도서인 영흥면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 규모는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이며, 택배 1건당 3천 원이 지원된다. 물품을 받는 택배와 보내는 택배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배송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택배 운송장 고유번호의 유효기간이 약 3개월인 점을 고려해 배송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아울러 옹진군 섬 지역은 택배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해 주민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