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수익권 등 추가 보전조치 10건 인용… “깡통계좌 한계 넘는다”
“검찰, 항소심 공소유지 책임져야”… 신상진 시장, 적극적인 수사 협조 촉구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천억 원대 배당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전’을 이어가고 있다.

● ‘깡통계좌’ 넘어 신탁수익권까지… 추적 대상 확대
성남시는 11일, 대장동 일당의 일부 예금채권이 비어있는 이른바 ‘깡통계좌’로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추적 대상을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는 물론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로까지 대폭 넓혔다.

올해 들어서만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 및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은 김만배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 수익금교부청구권’ 가압류다.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신탁계좌에는 2022년 말 기준 약 828억 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실제 잔존 채권 규모를 확인 중이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 4천억대 ‘배당무효’ 소송… 형사 재판 결과가 변수
민사 소송을 통한 압박도 거세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4,000억 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이후 판결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4월 21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환수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신상진 시장 “검찰, 무책임한 태도 버리고 공소유지 집중해야”
성남시는 형사 재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이나 배임 구조가 흔들릴 경우 민사 환수 절차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작년 항소 포기와 지난 공판에서의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검찰이 책임감을 갖고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