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신청 접수…소득 하위 70% 시민 1인당 10만 원 지원


포천시가 고유가·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와 가구 기준 등을 반영한 소득 하위 70% 시민이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온라인은 카드사와 경기지역화폐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원금은 지역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포천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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