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경작 여부·불법 임대 집중 조사… 연말까지 현장조사 병행
■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대상… 투기성 보유도 점검
장흥군청 전경. 사진제공=장흥군

장흥군청 전경. 사진제공=장흥군


전남 장흥군이 농지의 투기적 보유와 불법 이용을 막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부터 취득된 관내 전체 농지 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흥군은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전용 및 형질 변경 여부 ▲불법 임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일정은 체계적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1차로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가 실시되며, 이후 8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장기간 미경작 농지와 목적 외 이용 사례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확인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과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이용실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향후 농지 관리와 정교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지는 지역 농업의 기반이자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 | 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spt-dong-a@daum.net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