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특별시 출범 전산 교체 영향으로 7월 3일까지 연장
■ 26~29일·30일~7월 1일 일부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

구례군청 전경. 사진=박기현 기자

구례군청 전경. 사진=박기현 기자


전남 구례군이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8천145만 원(1만425건)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5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전산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납부 기한이 기존보다 연장돼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교체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전산 시스템 전환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 만큼 군민들이 여유를 갖고 납부하길 바란다”며 “다만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례|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spt-dong-a@daum.net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