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10시부터 접수…소상공인·농업인·택배업계 추가 지원
∎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세제·통행료 혜택도

시청 용인특례시청 전경.

시청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는 하반기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6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99대로, 차종에 따라 최대 16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는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 등이다.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차 구매자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서류 심사 후 ‘지원가능확인요청’ 접수 순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용인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