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디아크의 SNS를 캡처한 사진이 퍼졌다. 사진은 술집을 배경으로, 테이블에 맥주와 파전이 놓여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디아크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며 술집 주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되자 디아크는 해당 사진을 SNS에서 삭제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 등 유해물질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또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등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디아크는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과 '쇼미더머니 9'에서 강렬한 존재감으로 뛰어난 랩 실력을 보이며 일찌감치 힙합 씬에서 눈도장을 찍은 신예 래퍼다.
그러나 '쇼미더머니777' 출연 당시인 2018년,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디아크(당시 15세)가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라고 폭로해 물의를 빚었다. 디아크는 "그분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라고 사과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