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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실마리를 푸는 데 아주 중요한 '첫 공식입장문'이 술에 절어 있었다. 그룹 신화 신혜성이 지난 11일 오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신혜성 측은 첫 공식입장을 통해 '대리 주차 직원이 키를 준 탓'을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을 통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내용'이라고 재차 해명하는 촌극을 벌였다. 정작 신혜성 본인의 직접적인 사과는 한 마디도 없는 상황, 음주운전 적발로만 두 번째인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발견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혜성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11일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신혜성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사과하면서도 "지난 10일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됐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신혜성이 머물렀던 음식점 측이 '차 키를 건넨 적이 없다. 대리 주차 직원의 근무 시간도 아니었고 CCTV 화면도 확인했다'라고 반박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추가됐다.
결국, 신혜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이동훈/정다은 변호사는 "해당 음식점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비(발렛비)를 선불로 결제하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에는 차키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다"라며 "만취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다시 바로잡았다.
또, "신혜성은 강남구 음식점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동석하였던 남성 지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발했다"라며 "음식점 앞 CCTV를 통해 10월11일 오전 0시 5분경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약 3분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음식점을 출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지인을 집에 내려주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없이 주취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됐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소속사 측에서 급히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체포상태이고 동석하였던 지인들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다소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발표되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신혜성은 지난 11일 경찰조사를 마치고 귀가 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를 추가해 조사 중이며 신고를 한 해당 차주는 '신혜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0.097%였다.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5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불법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