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에 실패한 3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피해를 당한 유명 웹툰 작가는 주호민이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다가 실패하자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의 돈을 뺏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 5월 유튜브 영상과 검색 등을 통해 주호민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마당으로 침입했다. 그는 흉기와 검은색 옷, 복면 등을 사전에 준비했으며 범행 며칠 전 사전 답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 침입한 A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주호민에게 칼을 휘둘러 손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6억 3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주호민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주호민은 이날 자신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 최근 보도된 강도상해 피해자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피해 당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뒷마당과 이어진 문을 열었는데 방충망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다”고 회상했다.
주호민은 한 남성이 12cm 칼을 든 채 들어왔다면서 “놀라서 뒤로 자빠졌는데 강도가 내 위에 올라타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미 손을 베였다. 무의식적으로 막았는지 잡았는지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A씨가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 미국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며 6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실제로 그 돈이 없어서 ‘없다’고 했고 대화를 시도했다”면서 “(A씨는)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피를 흘려서 당황한 게 눈에서 느껴졌다. 말을 하면 통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 사이 주호민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체포됐다.
A씨의 아이 불치병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주식 투자로 인해 생긴 빚을 탕감하기 위한 것. 주호민은 실제로 A씨에게 8살 된 아이가 있다며 “정작 아빠가 왜 집에 못 오는지 모르고 있더라. 아무래도 용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합의해줬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지금도 흉터는 크게 남아있다. 다행히 신경을 다치지는 않아서 기능은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면 손목이 욱신거린다. 다행히 아이들은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주호민은 보안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서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