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중국 법원은 25일 크리스 우에게 성폭행 등 혐의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베이징 차오양 지방법원은 크리스 우에게 2020년 성폭행 혐의로 11년6개월을, 술에 취한 여성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2018년 사건에선 성 문란 행위를 하기 위해 군중을 모은 혐의로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크리스 우는 13년 형기를 모두 복역한 후 즉시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크리스 사건은 한 10대 소녀가 지난해 '크리스 우가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크리스가 성관계를 위해 많은 여성을 유혹했고,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크리스는 2014년 SM엔테터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해 중국에서 배우와 가수로 활동해왔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