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두산 베어스 박유연. 스포츠동아DB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구단에 보고하지 않은 전 두산 베어스 포수 박유연(25)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KBO는 18일 전 두산 박유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규약에 따른 면허정지 관련 70경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1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7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음주운전 발생 후 열흘 안에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중하여 제재한다는 '기타 제재 규정'도 마련했다.
박유연은 앞서 지난 시즌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말 오전 경기도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10월 말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박유연은 해당 사실을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고, 최근 한 제보자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두산은 지난 13일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유연 방출을 결정했다. 박유연이 KBO리그 다른 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KBO의 80경기 징계가 적용된다.
동산고를 졸업한 박유연은 지난 201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두산에 2차 6라운드 60번째로 지명돼 프로에 데뷔했다. 1군 통산 28경기에서 타율 0.250을 기록했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