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거래'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 올해 1월17일, 2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관련해 MC몽의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28일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라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허위 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 강경 대응할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가수 출신 배우 성유리 남편인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 모 씨 등 4명이다. MC몽은 안 씨와 강 씨 사이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