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뉴시스
사고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늑장 합의’ 비난을 받은 김호중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 교환을 받지 못해 합의가 늦어졌다”며 “13일에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합의를 마쳤다”고 했다.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뺑소니 운전은 뒤로하고,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호중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개인정보를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