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탈영병 생포, 가족 투항 권유에 "사형 당하는 거 아냐"…결국 자살 시도

입력 2014-06-23 17:5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ytn 보도화면 캡쳐

사진=ytn 보도화면 캡쳐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23일 오후 2시 55분께 '22사단 무장 탈영병' 임 모 병장(22)이 옆구리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한 뒤 생포됐다.

임 병장은 국군강릉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출혈이 심해 민간 병원인 강릉 아산병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30분 브리핑을 갖고 "임 병장이 자신의 총으로 자해를 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이다" 라며 "임 병장이 소지하고 있던 K2 소총과 실탄은 모두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임 병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사건이 발생한 GOP 소초에서 동쪽으로 7km 떨어진 지점에서 703 특공연대 수색조와 대치해 왔다.

오전 8시 20분경 임 병장의 요구로 아버지와 휴대전화 통화를 했으며, 당시 임 병장의 아버지는 투항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전 11시 25분경 탈영병 가족들이 대치 현장에 도착해 계속 투항을 권유하였으나, 결국 임 병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임병장은 "나가면 사형 당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음이 알려졌고 자해 시도 2~30분 전 쯤 종이와 펜을 요구하며 유서를 작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이에 군은 임병장에 "말못할 사연이 있으면 나와서 말해라. 다 해결된다"고 투항을 거듭 권유했다.

한편 임 병장이 생포됨에 따라, 임 병장은 군형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헌병에서 임 병장을 압송하게 될 것이고,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형법 제53조에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중 하사가 포함돼 있어 임 병장의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누리꾼들은 "무장 탈영병 생포, 가족 설득에도 자살 기도 안타깝다", "무장 탈영병 체포, 더 이상 인명 피해 없어 불행 중 다행 ", "무장 탈영병 생포, 자살 시도 사형이 무서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