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행복주택의 80%가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각각 해당될 계획이다.
‘행복주택’이 산업단지에 공급될 경우 해당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미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조건도 필요하다.
또한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인 461만 원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과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