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아닷컴DB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2~3년 걸쳐 ‘100% 인상’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3년에 걸쳐 대폭 인상된다.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함과 동시에 국세보다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존 평균 4620원이 부과되던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 역시 과세구간을 현재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된다. 따라서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버스), 화물차, 특수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이 되면 지금의 2배가 된다.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차는 연간 6600원에서 3년에 걸쳐 10000원으로 오른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세금이 다 오르는 듯”,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서민 부담 커지겠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월급은 언제 오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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