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 원 인상, 사재기 발각될 경우… ‘벌금이 무려?’

입력 2014-09-12 2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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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담뱃값 2천 원 인상, 사재기 발각될 경우… ‘벌금이 무려?’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천 원 인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 2천 원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사진, 경고를 넣도록 의무 규정하고 소매점의 담배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인상 전 사재기 행위에 대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편법 증세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처벌이 강하구나”, “담배 사재기 벌금, 흡연률 낮출까?”, “담배 사재기 벌금, 세금은 엄청 벌어들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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