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채널A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파라벤 치약 논란을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시판되고 있는 치약 60% 이상이 국내외 연구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들이라는 논란에 대해 식약처 측 자료 제출자의 실수다”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파라벤 치약에 대해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면서 파라벤 치약 논란을 해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희대 치과대학 박용덕 교수는 6일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에 대해 “(파라벤은) 국내에서는 0.2%인지 몰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지 않는 물질로 가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라벤이 무해하다는 걸 증명할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는 엄격한 잣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