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정가제 시행' 사진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편법 할인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트도서 판매가 늘어났다.
21일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재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출혈성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지역 내 중소 서점을 활성화해 건전한 출판 유통 구조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에 대한 우려와 편법 할인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며 2003년 이후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발행 후 18개월이 지난 구간(舊刊) 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습서 등도 15%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기존 도서정가제는 신간은 19%이내, 구간 등은 무제한 할인할 수 있었다.
단,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출판사들이 정가를 새로 매길 수 있다.
하지만 세트도서는 도서정가제 예외 항목이라 변칙 할인이 적용될 여지가 남아있다. 카드사 제휴 할인 역시 예외다. 책의 주민번호라 할 수 있는 ISBN 1년치를 분석한 결과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둔 최근 세트 도서가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실효성이 있나 의문이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골목 상권 살릴려면 어쩔 수 없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비자만 호갱"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