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혐의 부인…인터뷰 내용 들어보니

입력 2015-01-16 14:4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의 4세 여아 폭행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가해교사에게 16일 중으로 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여아를 폭행한 보육교사 A(33·여)씨는 2차 경찰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중으로 A씨에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16일부터 한달간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삼아 기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아동학대 신고도 받는다. 이를 위해 집중 신고기간 전국 주요 도로의 전광판, 경찰서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 리플릿 등을 통해 신고접수 사실을 홍보하기로 했다.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당연한 수순”, “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다시는 이런일 없게”, “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반드시 엄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