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원심(2심)을 확정 판결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모두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의 실행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RO조직 역시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내란음모로 볼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사진=‘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채널A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